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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일부 혐의만 유죄를 인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상급심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선거 관련 자료 준비 등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용인시장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할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사 선거사무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지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 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가운데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백 시장에게 임대한 박모(42)씨에게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계획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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