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사이 7만5천명의 청년이 임대주택(기숙사 포함·방 기준) 입주 기회를 얻었고, 약 4만 청년 가구가 낮은 이율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렸다.

실제 주거 실태 조사 통계상 '주거 취약' 청년 가구의 수가 줄면서, 이들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PG)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PG)

◇ 청년 주거난, 혼인·출산 감소 원인…33%만 "부모 도움없이 집 마련 가능"  

정부가 이처럼 청년 주택 지원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우선 배정'과 함께 '대도시 역세권 시세 이하 청년 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의 청년 주거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난(難)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혼인·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 학교·직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을 웃도는 18.9%(2016년 기준)에 이르면서, 이른바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가 옥탑방, 반지하 등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69%의 청년(19∼29세)이 아직 부모와 동거 중이고, "부모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청년의 비율은 32.6%에 불과했다.

 
01.jpg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기숙사 6만실 공급 목표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잇따라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비용 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입·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로 2018∼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室)을 공급하고, 6만명의 대학생에게는 기숙사(5만명)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1만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표적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은 무주택, 부모·본인 소득 월 500만원 이하, 본인 자산 7천4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지원 자격은 무주택, 본인 소득 월 400만원 이하, 자산 2억1천800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사업들을 통해 공급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규모는 행복주택 1만2천 가구를 포함해 모두 3만7천 가구, 방 기준으로는 4만9천실이다. 대학생 2만6천명의 기숙사 입주 지원도 이뤄졌다. 7만5천명(4만9천+2만6천)의 젊은이가 정부 지원으로 집 또는 방, 기숙사를 빌렸다는 뜻이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PG)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PG)

◇ 청년 3만9천802명, 연 1.2% 이율로 최대 1억원 전월세 보증금 빌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축인 '금융 지원'은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요즘 인기가 많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임차(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결국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의 이자만으로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는 셈이다.

다만 외벌이·단독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에 맞아야 한다. 구하는 전·월세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올해 4월까지 이 융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 청년들이 모두 3만9천802건의 전·월세 임차 과정에서 2조7천877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

이밖에도 만 19∼25세 미만 단독·예비 세대주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3천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만 29세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게 최고 3.3%(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추가)의 금리와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18∼2022년 이런 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청년층 40만 가구에 빌려주고, 민간은행에서 대출받는 2만 가구도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청년 임차보증권 융자 사업 개요
중기 청년 임차보증권 융자 사업 개요[국토교통부]

◇ '최소주거기준 미달' 청년 비율 1년새 1.1%P 하락

정부의 청년 등 취약 계층 대상 주거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제 갓 1년여에 불과하지만, 주거 통계 수치상 조금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와 지하·반지하·옥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이 1년 새(2017∼2018년) 10.5%에서 9.4%로, 3.1%에서 2.4%로 각각 떨어졌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는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Rent Income Ratio)가 1년 새 18.9%에서 20.1%로 다소 높아졌다. RIR는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가장 주거비 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청년 가구 RIR가 같은 기간 22.2%에서 20.8%로 뚜렷하게 낮아졌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自家) 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P)나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 역시 1년 새 44.7%에서 48%로 뛰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주거 통계에서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시 점검, 실질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