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뤄 낸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2일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평가해 성남시를 포함한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성남지역에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해 총면적의 82%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기업은 56개에 이르고, 시험비행은 드론 산업연구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지만 공익목적 외에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런 지역적 어려움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회에 등에서 적극 건의했고 기업 대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공군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는 지난 2월 공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지난달에는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 소재 기업 두 곳이 무인멀티콥터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여 동안 비행기체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관재공역 내 첫 드론 비행이 이뤄졌다.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드론 시험비행장은 수정구 소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과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다. 3곳 시험비행장에선 각 드론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시의 비행감독·관리를 지원한다.

 드론 시험비행은 해당 기업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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