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경기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고교졸업생을 15%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고졸자 채용 할당제’를 시행한다.

 시는 창업에 나선 고교 졸업 청년들에게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등 관내 고교졸업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재단법인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시 산하기관들이 앞으로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15%를 고교졸업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매년 28명 정도의 관내 고교졸업생이 시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산지역에는 올 2월 고교졸업생 9천700여 명 중 1천400여 명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교졸업생 채용 할당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12곳, 기초지자체 3곳이며 도내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와 함께 대학 진학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고교졸업생들이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도 업무·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단원구 고잔동에 지하 3층·지상 16층, 총면적 1만㎡ 규모의 오피스텔형 창업지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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