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 2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권선구지와 연달아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9052601010009745.jpg
이번 협약은 불법카메라 영상 및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수원서부서는 ▶숙박업소 및 요식업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업소 내 자체 점검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및 장비 사용법 교육 ▶불법카메라 예방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

수원서부서는 이전부터 터미널과 공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으로 카메라이용 범죄를 예방하고 있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영역까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진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한 사전점검 및 예방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