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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월등이 높다. 현재 자살은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 문제라는 인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자살기도자의 경우 대부분 심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조치에 이어 상담·사후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자해 및 자살기도자가 발생하면 자살예방센터(기초정신보건센터 전국 227개소)에 전문가 출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휴일에는 부득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16개소)에 요청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거리상의 한계로 전문가의 현장 출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김모(24세)씨는 야간에 자살예방전문기관(1393)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십여 년간 정신과치료 및 약을 복용, 자살·자해 전력이 3회, 양육한 삼촌에게 지속적 폭력피해, 동거남과 불화로 자살 충동을 느껴 손목을 그었다. 아이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 버리겠다"고 상담하자 상담원이 경찰에 요청해 구조했다. 그러나 상담원과 상담 내용을 자살기도자의 거주지인 기초자살예방센터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경찰(소방)에서도 자살기도자의 구조 후 해당기관에 통보의무가 없어 초동조치 및 구조에 그치고 있고, 정신과질환을 동반한 자살기도자의 부상 치료 시 일반병원에서는 정신과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할 경우가 많아 경찰(소방)의 초동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살기도자의 관리를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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