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되자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써야 할 몫을 정부가 균특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균특회계 선공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31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 확충은 자치분권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단체 간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분권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 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를 보이고 있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재정분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세만 늘리면 재정분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안일한 발상을 바꿔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