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A1·3·4·8) 및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 1개 필지(C-d-1)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교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 4만~6만3천㎡, 공급금액은 3.3㎡당 평균 600만 원 수준으로 762∼1천291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세교지구 연립주택용지의 면적은 3만3천㎡, 공급금액은 3.3㎡당 360만 원 수준으로 226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다.

세교2지구 A1블록과 세교지구 C-d-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와 접한 ‘안심 도보 통학권’을 갖춘 단지다. 두 블록의 일괄 매수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우선(1순위) 공급하며, 일괄 매수 시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 토지의 신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이뤄진다. 6월 12일부터 추첨 신청 접수, 6월 중순(13·19·21일) 당첨자 발표, 25∼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 판매보상부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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