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종이도서 대신 전자파일로 건축심의를 해 인쇄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시는 건축법 제4조 및 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근거해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는 심의도서 대신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받는다. 심의 장소 전면 스크린에 도면을 게시하고, 참석위원들은 개별 노트북에 내재된 전자파일 도면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종이 미사용 등으로 건축 관계자 제작비, 인건비 등을 연간 7천4백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연간 794만L의 물을 절약하고 탄소배출량 2천286㎏ 감축, 원목 30년생 80그루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은 건축심의 때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편철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심의 후 폐지 발생으로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대량의 도서를 직접 제출하고 이동시키는데 따른 인력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를 조기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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