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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와 맞닿은 A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의 경인전철 주변 아파트에 대한 대책 없는 건축허가가 분쟁의 씨앗을 낳았다.

10여 년 전 준공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인전철로 인한 소음·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로 가야 할 판이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부평역 인근 A아파트는 2005년 준공됐다. 부평역 진입 전 곡선 구간과 맞닿은 A아파트는 수년 전부터 소음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측에 철길 바로 옆에 방음터널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건설사도 방음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기사 3면>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지만 경인전철이 먼저라며 코레일 쪽에 힘을 실어줬다.

시는 A아파트와 맞닿은 구간에 방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평구와 주민들에게 분쟁위 조정 신청을 권유했다. 분쟁위가 금전 보상과 관련된 내용도 보겠지만 방음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판단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분쟁위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 나설 명분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분쟁위 조정 신청 권유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애초 준공이나 허가 당시 방음터널 등 대책 마련을 시가 요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경인전철 소음피해는 백운역∼동암역 사이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도 보고 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소음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시에 청원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소음, 교통 불편, 남북 단절, 조망권 등을 해소해 달라며 경인전철 지하화, 지상공원·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음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B아파트처럼 백운역∼동암역 사이 재개발을 앞둔 곳도 있다. B아파트보다 철도에 더 가까운 이 구역은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경인전철 인천∼부천 구간은 일부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소음피해는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중동역 푸르지오 2차 아파트 3개 지점(201·204·209동, 이격거리 35∼43m) 소음예측 결과, 주야간 1층에서 20층까지 전부 기준치(주간 70㏈·야간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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