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토지들을 이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땅을 가로챈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B(68·여)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2월 자신들이 매수하지도 않은 인천시 부평구 토지에 대해 인천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해 7월 공시지가 기준 3천2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6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26억여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 A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오랫동안 권리 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한 다음 법원을 기망해 소송사기 23회, 미수 범행 54회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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