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40분께 인천 계양구청을 방문한 A(56)씨가 구청 공무원 B(41·여)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구청을 찾아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폭행 당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