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원룸 전세 임차인들이 건물 공매 진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 A씨 등 32명은 최근 임대사업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B씨가 소유한 원룸 건물의 공매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원룸을 임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전세금 피해 규모는 1가구당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모두 15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고소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소유 원룸에 약 60가구가 입주해 있어 고소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만간 고소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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