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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효원공원 주변에 우산, 플라스틱 캔 등 생활쓰레기들이 투기돼 있다. 박종현 기자.
낮 기온이 30℃에 육박한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효원공원 일대.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초복까지 두 달 가까운 기간이 남았지만 반팔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취객은 나무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시민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괜한 시비를 걸려고 했다.

공원 담장 밖 도로 주변에는 인근 술집과 식당에서 음주를 즐기던 시민들이 버린 담배 꽁초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행인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는 깨진 소주병과 먹다 남은 안줏거리가 방치된 채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장안구 만석공원도 비슷한 사정이었다. 취객들이 나무벤치 주위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취객은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의 길다란 벤치에 누워서 다른 시민들이 앉을 수 없도록 잠을 청하기도 했다. 인근 주택가에서는 한 취객이 고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안양시 평촌동 중앙공원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 주변을 위태롭게 지나가기도 했다. 이 취객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주민 이모(49)씨는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져 불쾌지수가 높아졌는데,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솟구친다"며 "인정으로 봐줄 게 아니라 심한 경우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 이른 폭염에 경기도내 주요 도시공원과 주택가에서 음주 소란과 무단 쓰레기 투기를 일삼는 취객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54조·56조에 의거해 공원 내에서 고성방가 및 음주가무, 무단방뇨 등으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공원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와 경찰은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음주 소란과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취객을 줄이기 위해 공원에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지속적으로 주택가 및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지만 모두 통제할 수 없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찍 더위가 찾아오면서 취객으로 인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면서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 만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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