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 동 209만㎡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 동 391㎡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동 600㎡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도는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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