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jpg
▲ 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행정 난맥인가 소신행정인가.

최근 일각에서 무책임한 행정 탓에 민원인(기업)이 골탕을 먹고 있다며 용인시 특정 부서를 정조준했다.

삼성물산㈜이 유원지(에버랜드) 내에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을 하겠다며 신청한 ‘용인시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정 부서가 ‘별다른 근거 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는데도 시가 해석이 명쾌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26일 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월 24일 ‘용인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핵심 내용은 유원지 내 ‘주제공원2지역’의 애완견사, 애완견훈련장 등의 건축물 용도를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애완동물점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원지 내에 해당 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자 2월 15일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 관광과에 이 문제를 관광진흥법으로 풀 수 있는지를 협의했다.

이에 관광과는 같은 달 28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해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협의회신을 했고, 3월 13일 문체부에 관광진흥법상 종합휴양업시설 안에 해당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문체부는 같은 달 21일 보낸 질의회신에서 ‘종합휴양업시설 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 법령 등을 참고해 등록기관의 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이 때문에 관광과는 같은 날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법무담당관실은 같은 달 28일 보낸 법률자문의견서를 통해 "애완견 관련 시설은 관광진흥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중 어느 곳에서도 규정돼 있지 않은 시설이므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관광과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7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곳 중 5곳이 부정적 의견을, 2곳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설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다.

이처럼 법률 미비로 인해 현재로선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고 법무법인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정도로 해당 사안이 복잡미묘한데도 이들은 마치 관광과가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것처럼 해석해 기업의 뒷덜미나 잡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긍정적인 협의회신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법률자문을 구한 것일 뿐 결코 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해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해석이 분분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만큼 회신 내용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애견시설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