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일반 건물,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곳은 전파탐지기와 적외선탐지기를 통해 점검이 실시된다.

김충환 서장은 "향후에도 시기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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