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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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공포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대출해 주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현재 관내 63개 업체에 12억여 원이 지원됐다.

 군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8천여만 원을 투입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1건당 총 소요비용의 50~80%가 주어진다.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으로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18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12건에 41억여 원이 지원됐다.

 특히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대일 애로기술을 해결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기술닥터 사업도 추진한다. 한 기업당 300만 원 이내로 군 70%, 도 30%의 출연금이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체, 관광·숙박업 등 관내 대표 기업 11개 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공생의 길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창업활동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순화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어려운 기업환경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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