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재정 등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성남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주간 거주 인구가 100만 명을 훨씬 넘고 행정수요는 이미 150만 명에 육박한다며 거주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는 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른 탄력적 기준으로 지정한 예를 들어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
# 성남시의 행정수요 광역시 뛰어넘는 150만 육박 ‘거주 인구 기준은 시대착오적’

 성남시는 원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 주민등록 거주 인구는 100만 명에 못 미치는 96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와 하이테크단지 등 산업단지로 타 도시에서 출근하는 주간 거주 인구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고, 앞으로 원도심 재개발과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준공 시 기업 입주 급증, 위례신도시 조성과 분당 리모델링 등이 맞물려 행정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시내 6만4천여 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43만4천여 명 수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만 2017년 기준 66만㎡ 면적에 1천306개 기업이 입주해 종사자만 7만5천여 명에 이른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는 순차적으로 1천4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2년 58만㎡가 넘는 제3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약 10만 명의 첨단산업 종사자가 근무하게 된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7만4천738명 중 76.3%는 시외 거주자이지만 시의 행정 혜택을 받는 수요자"라며 "기업 상주 인구와 거주 외국인 인구를 합치면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9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월 접수 민원은 평균 8천 건을 넘어 경기도내 1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최다 민원 접수 기관 톱 5위에는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기재부, 성남시가 자리했다. 기초지자체로는 1위인 셈이다.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도 인근 도시 용인시(5만8천 건)의 2배에 달하는 11만4천 건에 달했다.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수요는 광역시를 웃도는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51명으로 광역시인 서울시 192명, 울산시 187명보다도 훨씬 많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분당구는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해 일반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어지간한 1개 시·군의 인구수와 유사하지만 인구 20만 명 시절의 행정인프라가 이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 4월 1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일본도 인구 감소 추세 반영해 ‘탄력 지정’

 성남시는 이웃 국가 일본이 거스를 수 없는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우리의 특례시와 유사한 정령시 지정에 탄력적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인구 감소를 내다보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특례시와 유사한 정령시는 1956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오사카·나고야·요코하마·교토·고베시 등 5개 시를 지정했지만, 1972년 90만 명 미만의 후쿠오카시 지정으로 80만 명 이상의 시를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했다"며 "2001년에는 인구 요건의 운용기준을 70만 명으로 완화하는 등 인구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토대인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주 인구만으로 기준을 정해 성남시를 특례시에서 배제한다면 미래 산업 동력이 꺼질 위험까지 있다"고 성남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사진=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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