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에서도 운영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결제 수단을 확대하도록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28일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국 151개 지방 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공금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 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의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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