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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암에 걸린 어머니를 10년여 만에 찾아가 땅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못난 아들이 법원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 정진아 판사는 아들 A씨가 모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자녀를 데리고 당시 강원도에 혼자 살고 있던 어머니 B씨를 찾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를 찾지도 않았으며, 80대 노모에게 생활비도 한 푼 보내 주지 않았다.

 고령의 모친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허리수술도 받았고, 심장도 건강하지 못했다. 특히 유방암 판정을 받아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다.

 갑자기 손주와 모습을 드러낸 큰아들 A씨는 어머니에게 땅을 달라고 했다. A씨 가족은 4남매였는데, 당시 B씨를 살갑게 챙겨 주던 작은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점이었다. 큰아들의 윽박에 공포를 느낀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땅 중 2천만~3천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주겠다며 이행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행각서를 고쳤다. 어머니가 주려던 땅보다 더 비싼 1억여 원에 달하는 다른 토지로 서류를 고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 대리인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남들이 다 축복받고 보은받는 어버이날에 낳아 주고 길러 준 원고에게서 범죄를 당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원고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진아 판사는 "A씨가 증거로 제시한 이행각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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