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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이글거리는 도로. /사진 = 기호일보 DB
최근 수원지역 한 중학교에서 체육대회 도중 일부 학생들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학생 건강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건강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도교육청과 수원 A여자중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학교 피해 최소화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업무 매뉴얼(폭염대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의 폭염대책은 기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을 발령해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매뉴얼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치원·학교의 임무와 역할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총 6단계) 조치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여중의 체육대회가 열린 지난 24일 수원지역의 최고온도는 32.6℃에 달해 이날 오전 11시 수도권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각각 ‘매우 나쁨’과 ‘몹시 나쁨’ 단계였지만 사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과 학생 귀가 조치, 체육활동 등 실외 및 야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는 등의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예·경보 상황을 상시 확인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A여중은 체육대회 당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사실과 미세먼지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대회 당일 폭염이 예상되자 대회 하루 전 임시회의를 통해 운동장에 15개 그늘막(천막) 설치 및 모든 교실에 에어컨 가동 등의 사전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특히 도교육청도 최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일선 학교에 해당 내용들과 관련된 어떠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에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 등은 보통 매년 달라지는 교육부 등의 지침을 반영해 매뉴얼을 제작한 뒤 일선 학교에 전파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빨리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미처 사전에 관련 조치들을 실시할 수 없었다"며 "또 다른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각 부서별 의견을 반영한 종합 매뉴얼을 마련,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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