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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농동사무소와 남양주시립도서관 건물 전경.사진=조한재기자
민간기업 기준 재계 13위의 주택개발회사 ㈜부영주택이 건물 철거비와 건물매수청구권을 놓고 남양주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없는 원상 복구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데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한 이유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27일 시와 부영주택 등에 따르면 양측은 1999년 12월 (옛)도농동 주민센터와 남양주시립도서관이 위치한 다산동 4053-1번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 3월 기존 소유자에게서 공매 절차를 거쳐 부영 측이 부지를 매입, 임대차계약이 승계됐기 때문이다. 계약 과정에서 양측은 ‘원상 복구’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고, ‘점용료 상당의 임대료’ 방식에서 감정평가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영 측에 납부된 임차료만 38억여 원에 달하며, 22회에 걸친 감정평가로 지출된 9억여 원을 합하면 총 4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문제는 2018년 도농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의 계약 만료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부영 측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리남용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임대차 목적이 ‘동 주민센터, 도서관 부지로 사용’으로 한정돼 특정 임차 목적으로의 사용 종료를 알렸을 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께 도농동 주민센터가 이전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했고, 부영 측 고위 간부와 협의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영 측이 해당 부지에 추진 중인 호텔, 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기 위해 거절했음에도 옛 도농동 주민센터에 대한 철거비 1억2천여만 원을 요구, 이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물매수청구권(3억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상 복구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동안 충분한 이익을 챙기고, 개발을 위해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서 쓸 수 있는 건물의 철거비까지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라며 "갱신 불가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함이며, 시민의 재산을 임의로 할 수도 없는데 지난해 8월 협의에서 ‘갑질’, ‘소송’ 등을 거론했다. 3개월을 기다리다 안 해서 우리(남양주시)가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영주택에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였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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