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1월 1일 조사대상 토지는 9만6천949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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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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