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는 최근 발생한 시외버스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28일 오전 안중읍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하는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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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에서 감지된 운전자는 없었으나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수치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처벌기준도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임은 물론, 버스사고의 원인이 되는 졸음운전 및 대열운행 등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박숭각 안중파출소장은 "앞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며, 특히 식사에 반주로 음주하는 습관에 대해서 ‘소주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이다’라는 처벌 기준강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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