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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기본예절은 무엇일까? 교통신호 준수도 기본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깜빡이로 통칭되는 방향지시등 작동일 것이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운전의 기본예절인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 2천만 대를 돌파한 지는 이미 오래다. 본격 1가구 2차량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깜빡이 작동은 서로 다른 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의 대화인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전자라면 운전 중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차량의 출현으로 놀랐던 일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깜빡이 미작동은 보복운전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청 공익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깜빡이 미점등 신고 건수가 15만8천762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깜빡이 미작동은 다른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좌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법규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깜빡이등을 작동하는 것이 고도의 기능을 요한다거나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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