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병) 국회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을 통해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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