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발로 찬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A(39)씨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B(26)순경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9천여 원 어치를 먹고 결제하지 않았다. B순경은 그를 순찰차에 태우려다가 폭행 당해 얼굴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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