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급가와 국비 지원을 전제로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도시공공서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시는 지난 1월 인천 내항(1·8부두)을 주거와 상업·업무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해수부와 주민, 전문가 등 기존 통합 개발 추진협의회와의 소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IPA) 역시 내항 재개발이 공공성이 강화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시지가 이하로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IPA는 국가가 항만시설 일체를 소유하거나 독점하면서 항만 재개발시 토지까지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항만 재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천 내항이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해양문화복합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고시로 약속된 2020년 시점에는 1·8부두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은 내항 1·8부두 0.42㎢는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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