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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청 건너편 주정차 금지구역에 여러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지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주정차 등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위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를 부과한다.

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그 뒤 16일간의 신고 현황을 보면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총 5천138건에 달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이 많고 개발 포화 상태인 부평구(1천81건)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서구(969건), 미추홀구(784건), 남동구(734건), 연수구(573건), 계양구(458건), 중구(402건), 동구(121건), 강화군(16건), 옹진군(0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2천440건), 버스정류소(1천115건), 교차로(962건), 소화전(6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민의식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각 기초단체들 역시 이를 알고 있지만 예산과 수용 절차 등 부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조성훈(32·부평4동)씨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려고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많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집 주변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빈 공간이 보이던데 가능하다면 월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공원 지하나 민간주차장 공유 등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학교시설을 활용하자는 제안처럼 각 지역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문제를 푼다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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