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연수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러한 선택에는 여러 상황이 겹쳤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채무가 언급되는 등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관할 지자체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타당한 위기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들은 11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적인 채무라도 그 원인이 실직이나 화재 등 위기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검토가 가능했지만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으로 접수된 상담 신청도 없었다. 여기에 10년이 넘는 거주기간에도 집세가 밀린 경우는 최근 2개월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지는 임차료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구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세분화돼 있는 만큼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원 가능한 자격을 함께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 일이 많아 여전히 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의 한 긴급복지지원 담당자는 "최근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나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며 "위기이웃 설득 및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르는 위기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동 복지센터나 현장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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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이런 글도 있네요.
긴급복지 신청하지만 긴급복지 사유가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고 신청후 탈락되는 경우도 많다네요.
신청한후에는 2달이나 기다려야하고, 그후 승인되면 1~2주를 더 기다려야 입금이 된데요.
이게 긴급일까요?
우선 사유와 상관없이 최소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선입금 후심사후 고의로 잘못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다시 국고에환급하도록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