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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이로 인한 양형이 부당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판례와 법리 등을 볼 때 백 시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유사 선거사무실(일명 동백사무실)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선거 2개월 전인 같은 해 4월까지 운영된 만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가 아닌 용인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무실 운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사무실에서 홍보문구 작성 등 선거 관련 자료 준비 등이 이뤄졌던 점도 항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에게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요청했지만, 지난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백 시장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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