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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사진 = 연합뉴스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긴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천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한 결과 이 같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 5명(체납액 3억여 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서 A법인 대표 오모 씨는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구매한 후 임차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오 씨는 3천만 원의 감면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다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행 법령상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세 2천700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 윤모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놓이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넘겨 재산을 빼돌렸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 배우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지방세 1억1천만 원을 체납한 원모 씨와 지방세 1억1천400만 원을 체납한 이모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조사 때 1차로 고액 체납자 3천654명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탈세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였다. 범칙사건조사는 세금조사 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든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체납액 7천여만 원)은 조사 진행 중에 세금을 냈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도는 2017년 고의적 탈세 의심자 24명을 고발했으며, 지난해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 외화 거래 부정행위 등 23명을 고발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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