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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2월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명령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2년째 교육감선거와 예산·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로,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급식실은 위험요소가 산재돼 있는 곳"이라며 "또 학교급식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고,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 작업이 많은 작업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1~2016년 전국 학교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노동자 수가 3천326명으로, 매년 554명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실의 국감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고 방학 중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안전보건교육조차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미향 경기학비노조 지부장은 "빠른 시일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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