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산자수려하던 우리의 금수강산 청정 국토가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와 매립으로 썩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깨끗해야 할 우리 국토 산하가 쓰레기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깨끗한 환경보전이 안돼 국민들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는 데에 수많은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란에서도 누차에 걸쳐 지적하곤 했다. 여전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전환이 없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다. 도처에서 드러나는 쓰레기 불법 투기·매립 현장을 보면 토양을 오염시켜 지하수마저 음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 등 당국도 불법 쓰레기 매립 현장을 알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 소하천을 비롯해 경기도내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이 화성 등 66곳에 57만여 t이나 된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수치는 추산일 뿐이다. 당국에 적발되거나 시민의 신고에 의해 드러나는 불법 매립 쓰레기 양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쓰레기 처리 기간이 오래일수록 부패의 정도는 더해 간다. 그만큼 환경 오염은 심각해진다. 예산 부족을 핑계 삼을 일이 아니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다. 여름 폭우가 내리기 전에 하천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심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산업 폐기물들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해양을 오염시켜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줄어들게 된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환경 보전 방식이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기업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청정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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