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T2 입국장 면세점 전경. 31일 문을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오는 31일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객들이 혼동하지 말아할 것은 무엇일까.’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이 꼭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29일 발표했다.

현재 출국장 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최대 3천 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면서 최대 한도는 3천600달러로 오른다. 단 구매한도와 다르게 면세혜택은 총 600달러만 적용된다. 그 이상에 대해선 과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류 1병(1L·400달러 이하)과 항수 60mL 이하 등은 면세한도(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되며 운영자도 600달러가 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예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가방(300달러), 의류(300달러)를 구매해 면세혜택 범위는 600달러로 끝이다.

추가 물품에 대해선 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330달러), 향수(50달러)를 구매할 경우 추가 면세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류·향수를 우선 구매했을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 상당의 가방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의류(6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600달러)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고, 가방·의류는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다.

반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와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구매했다면 간이세율 적용(의류 25%, 가방 20%)에 따라 의류 구매비용이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을 공제한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에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15만 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시 가산세 40%와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 2개소(총 380㎡, 190㎡×2개)가 운영되며, 제2여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소(326㎡)로다.

T1은 ㈜SM면세점이, T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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