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1천286대를 적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에 걸려 번호판이 영치된 상습 체납 차량 가운데 지금까지 560대가 2억3천800만 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 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8만5천511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천587억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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