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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청 별관에 위치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현금 결제 시 배달해 주지만 카드는 직접 수령해 가세요."

인천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공단)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에게 해당 봉투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금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행정기관은 보란 듯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남동구 구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63)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단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직접 수령할 것을 요구해서다.

그는 편의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한번에 다양한 크기의 종량제봉투를 들여놓다 보니 적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출됐다. 이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자 공단 측은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달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20~30㎏이 나가는 종량제봉투가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 결국 A씨는 구에 카드로 결제해도 배달을 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구는 "지난 1일부터 카드 결제도 배달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나 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금 결제로만 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4일 공단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공익근무요원의 욕설이었다.

A씨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마음에 청장을 만나기 위해 구청을 찾아갔지만 구 소통협력담당관실 관계자 역시 "다른 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민원을 제기하느냐"는 핀잔만 줬다는 것이다.

A씨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구청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윽박과 소리를 지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며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에 아직 카드 이동단말기가 없고, 선결제를 해야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해 카드 결제 시에도 배달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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