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진은 항운아파트 전경.<기호일보DB>
▲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진은 항운아파트 전경.<기호일보DB>
인천의 오랜 민원인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최종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서도 풀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토지 교환 가격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청와대 국무조정실의 협의 조정까지 거론되지만 주민들은 권익위에서 이주대책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29일 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천해양수산청,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민들이 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아직 조사 중이다. 주민들은 해양수산부 터인 이주 예정지와 시 소유 북항 토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해 이주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변 항만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확산에 따라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의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와 북항 일대 소유 토지(3만5천700㎡)를 맞바꾸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토지 교환 가격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합의 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 인천해양수산청과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으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를 맞바꾸자는 시와 달리 인천해양수산청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국유재산 손실을 이유로 공시지가 교환에 반대하고 있다. 시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교환할 경우 1천억 원가량 손실이 예상돼서다.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서 원칙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오히려 청와대 국무조정실의 행정협의 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원보다는 국유재산인 항만부지와 공유재산인 시의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에서 끝내 조정되지 않을 때는 행정협의 조정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주민들은 권익위가 13년 넘게 끌어온 이 문제의 협의점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파트 이주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아 온 만큼 권익위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주조합은 지난해 해수부 앞에서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달 초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주조합 관계자는 "시와 인천해양수산청 모두 시민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라며 "국민이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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