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t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 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다.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신청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 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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