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2천6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13일 개최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3.41% 상승했으며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1㎡당 450만4천 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 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59-4 번지가 2천10원으로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8082-6381 ~ 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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