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6월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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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는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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