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6월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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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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