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과 가평청사복합 주차장이 6월 1일부터 유료화됨으로써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한 만성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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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토·일·공휴일 또한 무료이며, 민원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도 무료 출차가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은 5천 원, 월 정기주차권은 5만 원이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하면 된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번호 인식 및 지능형 차량요금징수 시스템으로 5월 한 달간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사전 근무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완료되는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유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는 장기 무단 주차 차량이 많아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며, 지난 4월 말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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