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 면적으로, 2007년 최초 지구 지정되면서 2010년 12개 촉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및 국가정책의 변화 등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과 2016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인창B구역을 지구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 수택E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순부담률 재산정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병행된다.

 시는 2018년 2월 변경(안)에 대한 초안 수립 후 3월 주민설명회, 5월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9월 시의회 의견 청취, 11월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구역 축소로 인한 지리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역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2019년 제1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지난 28일 변경 고시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며, 주민이 요건을 갖춰 제안하는 경우 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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