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되는 서울과 세종, 제주 3곳 이외에 2곳의 추가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전라지역에 1곳씩 선정될 가능성이 짙다는 게 중론인 듯하다. 경기도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지자체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 아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형 자치모델’ 확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나섰다. 또 인천의 경우는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범위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기초단체 자치경찰 시범 실시 방안 강구를 지시하면서 시 안팎에서 시범지역을 중구 등 기초단체 선정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내 치안·교통 등에서 지역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행정과 경찰 행정이 더욱더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경찰로 일원화됐을 때보다 관할 시비가 예상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해 보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모든 사건이 수사와 연계가 되는데 수사권도 없는 자치경찰과의 업무 연계성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정치적 중립성 역시 지자체에 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있으니 지자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 토호나 지역정치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자치 경찰로 이원화할 경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치안서비스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과 재원확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선 시범실시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시범지역 공모 선정에서 설혹 실패하더라도 전면실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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