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고의 사업자 신청자격은 외국 화물 운송업체와 항만하역업 등록업체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등록업체’와 29일 ‘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추가됐다. 추가 신청자격 사업자에는 국내·외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번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하역업체들은 두 번의 입찰 일정 변경과 장치장 건축기간 부족, 운영시스템 부족, 야적장 부지 제공 지연 등으로 12월 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업계 역시 계약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및 자치단체 인·허가, 상부시설 준공 등의 처리과정에는 최소 9개월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예측했다. IPA 측은 "사업자 선정 이후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화물조작(CFS) 시설을 설치하는데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기타 시설은 임시로 설치하거나 운영 가능해 12월에 개장은 가능하다"며 "기존 하역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공정한 입찰경쟁(카페리선사·복수 하역업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과정,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 분리 불가피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우 국제여객터미널의 카페리·화물여객부두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사와 계약을 통해 여객·화물에 대한 하역작업 등을 각 하역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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