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와 시설물 등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주정차 중인 택시 등 차량 3대와 보행자 1명, 건물 1층 출입구 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보행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승용차는 면허취소 전 장기 렌트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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