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술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의료진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시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의사들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보수적 치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20명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각각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들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원장은 ‘수술실 환자 권리 보호 방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제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도민들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 등을 소개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 이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반대 주장의 근거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 하는 청중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로)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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