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 하루 빨리 '법안'으로 뿌리 뽑아야... "반짝 관심 각성해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피의자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신림동 CCTV 남성 영상의 주인공 남성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30일 경찰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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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CCTV 남성

해당 사례는 '혼자 사는 여성'을 타겟으로 한 범죄인데, 자칫 잘못 했다가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사안.

이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학, 조두순, 김성수 등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신림동 미수범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라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 있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몰카 문제'부터 '묻지마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들에 대한 법안 제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 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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